언론보도

"온라인에 사각지대는 없다"... 경찰 '위장수사' 급증 및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 2026-09-28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는 가운데, 경찰의 '위장수사' 가 대폭 확대되며 관련 피의자 검거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발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된 2021년 9월 이후 실시된 위장수사는 총 1,500여 건에 달하며 이를 통해 2,800여 명이 넘는 피의자가 검거됐다. 특히 올해 1~8월 실시된 위장수사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아동·청소년 등으로 가장해 온라인 성범죄 수사 대상자에게 접근하는 수사 기법이다. 과거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한정되었으나,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AI를 활용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제작·유포 및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운영자 추적에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시행된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신분을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적 만남이나 조건만남 등을 유인·권유하다 포착되어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오프라인에서의 직접적인 만남이나 실제 성착취물 제작에 이르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성적 대화를 시도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SNS 및 채팅 앱에서 아동으로 신분을 속인 경찰관에게 접근해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시도하거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의뢰하던 피의자들이 위장수사를 통해 잇따라 구속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위장수사관이 온라인 범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온라인 공간에 더 이상 수사 사각지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 단계부터 강력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벌 수위 역시 과거에 비해 대폭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법률사무소 크라운 김도훈 변호사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범죄는 위장수사를 통해 초기 단계나 미수 행위만으로도 정밀하게 적발되고 있다"며, "특히 딥페이크나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은 본인이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초기 수사 단계에 직면했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립하고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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