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사기? 연인간 돈문제 처벌 가능할까
- 2023-02-20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유치원 교사인 A씨는 1년 전 운명처럼 만난 남자와 결혼을 약속했다. 그는 자신을 서울의 유명병원에서 재직 중인 의사라고 소개했고, 짧은 만남이었지만 진정성 있는 그와의 결혼을 약속한 후 행복한 미래를 꿈꿨지만 이는 물거품이 되었다.
결혼식 이후 그는 감쪽같이 사라졌고 그의 행방을 수소문 하던 A씨는 엄청난 진실과 마주하게 됐다.그의 직업도 학력도 모두 거짓이었고, 상견례와 결혼식 때 왔던 그의 부모 형제들까지 모두 가짜였다는 것. 결혼을 약속한 이후 그는 A씨에게 “조만간 개원을 하고 싶다” 며 금전을 요구 하는 일이 빈번해졌고 A씨는 가지고 있던 수천만 원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아 수억 원 상당의 돈을 그에게 송금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A씨뿐만 아니라 무려 여섯 명의 여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크고 작은 돈을 빌렸다는 것이다.
충격에 빠진 A씨와 피해자들은 결국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A씨의 사례처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거짓말하고 있었고 이에 더해 금전까지 편취 당했다면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번듯한 직장과 경력을 거짓으로 내세워 결혼을 할 것처럼 꾸며 피해자에게 돈을 편취하는 ‘혼인빙자 사기’ 는 전통적인 사기 방식이지만 최근에도 남녀를 불문하고 피해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결혼까지 약속한 아주 가까웠던 사이이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큰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빙자 사기는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을 빙자하여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형태로 행해지는 범죄로 실제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죄목은 아니지만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혼인을 빙자한 사기가 아니더라도 연인 사이에 금전거래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러나 연인 사이에 돈을 주고받았다면 먼저 판단할 것이 있는데 ‘돈을 빌려 줬는가’ , ‘아니면 그냥 쓰라고 준 것인가’ 이다. 돈을 빌려준 것은 ‘대여’이고, 그냥 쓰라고 준 것은 ‘증여’ 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형사상 고소는커녕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마저 불가능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반드시 대여라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기망과 재산상의 이익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혼인빙자사기라면 상대방이 혼인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밝히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체를 미리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거나 돈을 건네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물론 형사상 고소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민사상 대여금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정신적인 피해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법적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법률사무소크라운 김도훈 변호사는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무조건 혼인빙자사기죄로 처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는 경우가 더욱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혼인을 이유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점과 실제로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우선 본인의 사안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혼인빙자사기가 충족될 수 있는 성립요소를 파악해보고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어떻게 속아 금원을 편취 당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의 처벌과 금전적인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전했다.
출처 : 스타데일리뉴스(https://www.stardail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