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베트남 거점 '630억 원' 불법 도박사이트 적발... 운영진·고액 도박자 118명 무더기 송치

  • 2026-08-26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63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조직과 고액 도박 행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 및 방조 등의 혐의로 해외 총책 A 씨 등 운영 피의자 13명과 고액 도박 행위자 105명 등

총 118명을 검거하여 불구속 송치했다.

 

이와 함께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 약 1억 8,635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베트남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국내 총판과 매장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바카라,슬롯,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문자 및 인터넷 광고 등으로 모집된 회원만 3,5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국내 총판 피의자들은 타인 명의를 빌려 충북 청주시 소재 성인 PC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도박을 제공하기도 했다. 확인된 도박 행위자들의 1인당 평균 입금액은 약 6,400만 원이었으며,

최고 입금액은 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첩보 입수 후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과 도박 행위자들의 금융계좌 200여 개의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해 피의자들을 특정했으며, 베트남에 체류 중인 주범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진행 중이다.

 

최근 수사당국은 불법 사이버도박근절을 위해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사이트 운영진 뿐만 아니라 고액·상습 도박 이용자까지 엄정 대응하고 있다.

 

이에 법률사무소 크라운 김도훈 변호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사건은 운영진 뿐만 아니라 단순 이용자라 하더라도 입금 규모나 이용 기간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특히 계좌 대여나 총판·매장 명의 대여 등으로 연루된 경우 범죄 방조나 공범 혐의가 적용되어 실형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바당 정확한 쟁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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