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밀수·유통 일당 32명 검거... 전자담배 위장 수법 기승
- 2026-08-21
수면마취제이자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고 투약한 일당 3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밀수·유통 업자 및 투약자 등 총 3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에토미데이트는
약 2리터(시가 12억 원 상당)에 달한다.
조사 결과, 이들은 태국·베트남 등 해외에서 원액 형태로 반입한 에토미데이트를 일반 액상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소분한 뒤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의 주사기나 가루 형태와 달리, 전자담배 형태는 주변의 의심을 피하기 쉽고 공개된 장소에서도 은밀히 흡입할 수 있어 불법 투약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압수품 중 전자담배 및 액체 형태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압수된 약물 일부에서는 아직 국내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동물용 진정제 성분도 함께 검출됐다. 규제를 피하는 동시에 약효를 강하게 하거나 지속 시간을 늘리기 위해 비규제 성분을 섞어 물량을 늘리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에토미데이트는 오남용 우려가 커짐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되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나, 최근 유동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면서 처벌 강화 및 선제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사무소 크라운 김도훈 변호사는 "에토미데이트는 단순 수면제나 전자담배 액상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엄연히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며, "호기심이나 단순 피로 해소 목적으로 투약·소지하는 경우에도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최근 전자담배 형태로 위장된 신종 마약류 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