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음란물·불법 도박 사이트 일당 적발... '서버 개발' 가담자도 처벌 피할 수 없다
- 2026-08-13
최근 경찰이 회원수 285만 명, 누적 조회수 53억 회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음란물 및 도박사이트 운영진을 전격 체포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음란물을 유포한 것을 넘어,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끌어모은 이용자들을 자신들이 직접 구축한 불법 온라인 카지노로 유인하는 '종합 불법 솔루션' 형태를 띤 범죄 조직이 적발된 사례다.
지난 5년간 이들이 운영한 도박 사이트에서 오간 베팅 금액만 약 4조 7천억 원, 범죄 수익금은 47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전문 IT 기술자의 가담 여부다. 국립대 컴퓨터공함 박사 출신이자 개발 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폭력조직 간부 출신 총책의 제안을 받고 사이트 구축 및 서버 관리, 보안 유지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A 씨는 도박과 성 착취물 사이트를 수직 계열화하여 수조 원 대의 범죄 수익을 창출하는 기반을 마련해 준 혐의(성착취물·음란물 유포, 도박공간개설 등)로 구속 송치되었다.
"단순 개발자·외주 제작자라도 범죄 방조 및 공범 적용 가능"
많은 프로그램 개발자나 외주 업체가 "나는 의뢰를 받아 시스템만 만들어주었을 뿐,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니다"라며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다르다.
법률사무소 크라운 김도훈 변호사는 "불법 도박이나 성착취물 유포 등 명백히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사이트를 제작·개발해주거나 서버를 유지·관리해 준 경우,
단순 외주 작업자라 할지라도 도박공간개설죄의 공범이나 방조범, 폭은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의 공범으로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