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피서지 인파 몰리자 성폭력 신고 '급증'.. 여름철 성범죄의 법적 대응은

  • 2026-08-12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강수영장,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로 인파가 몰리는 가운데, 성폭력 관련 112 신고가 겨울철에 비해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월별 강력 범죄 신고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6~8월) 성폭력 신고 건수는 겨울철(1~2월) 대비 60%에서 많게는 100% 이상 급증하는 경향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기온, 야외 활동 및 이동량 증가, 피서지의 높은 밀집도,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음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범죄 위험을 키운다고 분석한다.

 

특히 서울 한강 수영장의 경우 저렴한 입장료와 야간 개장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인파가 몰리는 만큼 성추행 및 불법촬영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여의도 한강 수영장에서 여성 이용객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다.

 

1. 수영복 차림이라도 엄격히 처벌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처럼 수영복 차림이 자연스러운 장소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도적으로 확대하거나 은밀히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최근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 숏폼 콘텐츠 등으로 유포되어 2차 피해를 낳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사법당국의 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2. 혼잡한 피서지에서의 신체 접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수영장이나 대중교통처럼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 일어난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피서지 특성상 우연한 신체 접촉과 고의적인 추행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주변 정황,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법률사무소 크라운 이정식 변호사는 "물놀이 시설이나 해수욕장처럼 노출이 많고 밀집도가 높은 공간에서는 촬영이나 신체 접촉을 단순한 장난이나 우연으로 여겨 경각심을 놓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한다"며, "여름철 한순간의 방심이나 잘못된 대응이 무거운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미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면 조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올바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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