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도박 자금세탁 적발, 대포통장 빌려준 사람도 처벌받을까
- 2026-08-11
최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과 약 5,000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전문 자금세탁 조직 및 대포통장 명의 대여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구와 부산은 거점으로 활동해 온 자금세탁 조직 총책 및 관리책 등 19명을 검거하여 그중 1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공모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한 명의 대여자 160명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무더기 입건되었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텔레그램으로만 소통하는 점조직 수법을 사용했으나 경찰의 8개월에 걸친 계좌 분석, 통신 수사, 2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덜미를 잡혔다.
법률사무소 크라운 김도훈 변호사는 "최근 자금세탁 조직에 대한 수사는 단순 은닉 행위 추적에 그치지 않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여 가담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특히 단순 알바인 줄 알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대여해 준 명의 제공자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방조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로 인해 금융거래 제약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