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폭처법 적용된 '동대문파'... 조폭·리딩방 단순 가담자 처벌 수위와 대응법은?
- 2026-07-24
최근 경찰이 1950년대 정치깡패 이정재의 조직을 계승한다며 세력을 확장하고 집단 패싸움 및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각종 범죄에 개입한 조직폭력배 '동대문파' 등 40여 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1996년 재건된 동대문파 조직의 계보를 추적하여 30년 만에 처음으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 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한 사례다.
이들은 청소년 및 젊은 층을 영입해 합숙소 운영, 행동강령 주입 등 구시대적 방식으로 위력을 과시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 운영 등
신종 민생침해 범죄로 자금을 모아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폭력조직 및 민생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조직성'과 '계속성'이 입증될 경우 폭처법이 적용되어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 수괴(두목/수장)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간부급(간부 및 중책)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단순 가담자/조직원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률사무소 크라운 김도훈 변호사는 "폭처법 제4조가 적용되는 범죄단체 가담 혐의는 간부급 뿐만 아니라 단순 조직원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중대 범죄"라며,
"특히 최근 조폭 연계형 리딩방이나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기 범죄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조직적 범죄에 휘말려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법리 분석을 통해
범죄 의도 및 조직 가담 여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