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불법사금융 협박·사진 유포 대응법 : 법정 최고이자 초과 시 해결책은?

  • 2026-07-23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362건에서 지난해 5,519건으로 4년 새 무려 305% 급증했다.

반면 보안 메신저와 대포폰, 대포계좌를 이용한 지능형 수법으로 인해 검거율은 74.7%에서 61.0%으로 하락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검거된 불법사금융 조직은 피해자 2,415명에게 평균 23만 원을 빌려주고 하루 이자로만 6만 6천 원을 뜯어내 연간 이자율 1만 507%에 달하는 살인적인 폭리를 취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채무 이행을 담보로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한 뒤,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성인 사이트나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나체 추심'과 '박제 추심'이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20만 원을 빌려준 뒤 30만 원짜리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으로 갚게 하는 '상품권 예약 판매' 등 법망을 피하기 위한 신종 변종 불법사금융 수법도 잇따르고 있다. 주요 피해자는 자영업자와 일용직은 물론,

2030 사회초년생과 청소년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경찰의 강력 대응 선언 : "전담관·위장수사 및 초과이자 환수"

 

이처럼 범죄 수법이 잔혹해지자 경찰청은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1. 전담수사관 지정 및 위장수사 도입 : 사건 발생이 많은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전담수사관을 배치하고, 신분을 숨겨 증거를 확보하는

   '위장수사' 허용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2. 신속한 차단 조치 :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권한을 일선 경찰서장으로 확대하고, SNS '박제 추심'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3. 범죄수익 철저 환수 : 모든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며,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한 이자까지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환수할 방침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렵거나, 본인도 무언가 잘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선뜻 형사 고소나 법적 대응을 주저하곤 한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법정 최고이율(연 20%)을 초과한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나체 사진 유포 협박이나 박제 추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엄연한 불법 행위다.

 

법률사무소 크라운 이정식 변호사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나체 사진 유포 협박이나 불법 추심은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가 아닌,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명백한 형사 범죄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할수록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신속히 고소장을 제출하고 가해자의 계좌 거래 정지 및 신변 보호 조치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 이름
    닉네임 가능
  • 연락처
    정확하게 기입 바랍니다.

*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