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첨단장비·위조 신분증 동원한 'TOPIK 대리시험' 일당 적발

  • 2026-07-22

위조 신분증과 대리시험, 초소형 통신장비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토픽 성적을 부정 취득한 외국인과 브로커 등 110명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공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중국인 브로커 B 씨(28)를 구속 기소하고,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피의자 1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브로커 B 씨는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일부 대리 응시자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총책을 중심으로 브로커, 장비 전달책, 대리 응시자 및 의뢰자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SNS를 통해 모집된 의뢰자들은 1인당 약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불했으며, 국내 공대 대학원 출신인 브로커 B 씨는 직접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선점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했다.

 

시험 당일에는 용모가 비슷한 대리 응시자가 위조 신분증을 들고 입실하거나, 초소형 이어폰과 송수신기를 몰래 지참해 외부에서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정답을 듣는 방식으로 부정 응시가 이뤄졌다. 이렇게 얻은 부정 성적은 국내 대학 입학 및 졸업, 비자 연장, 장학금 수령 등에 악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일부 의뢰자들은 "단순히 성적만 부탁했을 뿐, 형사처벌까지 받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범죄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크라운 김도훈 변호사는 "토픽과 같은 국가 공인 시험에서 대리 응시나 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직접 범행을 주도한 브로커 뿐만 아니라 돈을 주고 의뢰한 사람 역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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