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억원대 '관공서 사칭 노쇼 사기' 일당 실형 선고... 단순 가담자도 중형 피하기 어려워
- 2026-07-21
최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관공서를 사칭해 77억 원대 '노쇼 사기'를 벌인
범죄 조직원 22명이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적게는 징역 1년, 많게는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특히 피고인 과반수가
징역 4~5년 이상의 무거운 형을 받았으며, 당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들까지 선고 당일 전원 구속되었다.
이 판결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단순 유인책으로 해외 사기 조직에 가담한 피의자들에게 사법부가 얼마나 엄중한 잣대를 대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강요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다","심신장애 상태였다","촉책이나 주도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최근 해외 스캠, 보이스피싱, 노쇼 사기 등 조직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단순 하부가담자라 하더라도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엄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법률사무소 크라운 이정식 변호사는 "해외 거점 사기 사건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등을 통해 강제 송환 단계부터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단순한 억울함이나 강요 주장은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아 형량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초기 진술 단계부터 자신의 실제 가담 정도와 역할을 철저히 분리하여 입증하고, 양형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해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선처를 끌어내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