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살해·테러 예고, 공중협박죄의 무서운 현실
- 2026-07-20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특정 장소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이른바 살해·테러 예고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가 철없는 장난이나 단순 해프닝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해 '공중협박죄'가 신설 및 시행된 이후, 온라인 상의 무분별한 협박 행위는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매년 적발 건수 또한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솜방망이 처벌은 옛말, 강해지는 '공중협박죄' 실효성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대중적 불안감을 조성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본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물론 초기에는 범행의 구체성이나 초범 여부, 정신질환 혹은 반성 태도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기소유예 처분에 그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법조계와 사회 전반에서는 "장난으로 던진 돌에 사회적 공포가 확산되고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된다"는 비판이 거세지며,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허위 신고나 대중 협박을 심각한 중범죄로 다스리고 있다.
형사 처벌보다 무서운 '억대 손해배상 청구'의 덫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공중협박죄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다.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다.
인터넷에 글 한 줄이 올라오면 경찰특공대와 기동대, 소방당국 등 수십 수백 명의 인력이 현장으로 출동하게 된다.
최근 수사기관은 이러한 공권력 낭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범증이 확인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수천만 원에서 억 대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크라운 김도훈 변호사는 "공중협박죄는 실제 실행 의도가 없었더라도 공공의 불안을 유발했다면 죄가 성립하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고의성 여부와 구체적 정황을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