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개표소 봉쇄 시위' 사법처리 본격화... 폭행부터 성범죄, 공무집행방해까지

  • 2026-07-14

 




최근 선거 이후 개표소 인근에서 벌어진 봉쇄 시위와 관련해 경찰의 사법처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초기에는 공권력을 상대로 한 충돌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시위 참가자 간의 물리적 충돌과 성범죄, 업무방해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 혐의로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총 83건에 달한다.

이 중 66건에 대해 현재 집중 수사가 진행 중이며, 17건은 종결되었다.

 

1. 참가자 간 물리적 충돌과 재물손괴 속출

 

혐의별로는 폭행이 3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수폭행(2건)과 상해(2건)를 포함하면 참가자 간의 물리적 충돌 사건만 무려 35건에 달한다.

현장에서는 성조기로 다른 참가자의 뺨을 떄리거나, 식사 중인 참가자를 밀치고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

공용 물품 이용 시비로 발을 밟고 담요를 던지는 등 감정적인 대립이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시위 현장의 안내문을 훼손한 재물손괴 혐의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2. 시위 현장 내 '성범죄' 및 '스토킹' 사건도 발생

 

법적으로 더욱 엄중히 다뤄지는 성범죄 사건도 잇따랐다.

올림픽공원 벤치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을 비롯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휴대전화로 무단 촬영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 접수되었다.

또한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뒤따라가며 촬영을 지속한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률사무소 크라운 김도훈 변호사는 "많은 인파가 몰려 혼잡한 시위 현장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접촉하거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엄연한 성범죄" 라며, "특히 스토킹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는 추세인 만큼, 순간의 감정이나 호기심으로 법적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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