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벤틀리·포르쉐도 예외 없는 ‘약물운전’,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 강화

  • 2026-05-08

벤틀리·포르쉐도 예외 없는 ‘약물운전’,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 강화

 

 

6월부터 처벌 수위 강화, 측정 불응 시 즉시 형사 입건

 

최근 서울 용산구에서 벤틀리 차량을 몰던 30대 남성이 약물 운전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지난달 발생한 ‘반포대교 포르쉐 추락’ 사고 이후 불과 사흘 만에 유사 사건이 재발하면서, 수사당국은 의료용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운전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 확대를 선언했다.

 

 

■ 약물운전 면허취소 5년 새 4배 

 

급증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37건으로, 2020년(54건) 대비 4.4배 증가했다. 

 

특히 검거된 마약 사범 중 39세 이하가 전체의 63.6%를 차지하며 젊은 층의 유입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유통 경로인 병의원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처벌 수위 상향 및 '측정 불응죄' 신설 

 

오는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적발 시 기존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며, 현장 검사를 거부할 경우 신설된 ‘측정 불응죄’가 적용되어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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