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70명의 동료에게 돈 빌려 도박 탕진? 군대 내 상습도박과 사기죄로 징역형 받은 20대

  • 2026-04-28

270명의 동료에게 돈 빌려 도박 탕진? 군대 내 상습도박과 사기죄로 징역형 받은 20대

 

 

최근 군 복무 중 동료 병사들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하고 상습적인 도박을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도박 자금을 위한 대담한 범행 20대 남성 A씨는 군 복무 시절, 어린 시절부터 이어온 스포츠 도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A씨는 소속 부대 동료 270여 명을 기망하여 약 956만 원의 돈을 빌린 뒤 이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A씨는 도박을 목적으로 보관 중인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군사경찰대의 출석요구서를 가짜로 만드는 '공문서 변조' 행위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의 판단: 

"죄질은 무거우나 정상 참작" 광주지법 형사5단독(지혜선 부장판사)은 상습도박, 사기, 변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1인당 피해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과 피고인이 전역 후 성실한 삶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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