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프로포폴 무단 제공한 병원 직원, 경찰 자수

  • 2026-03-05

최근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약물 운전 추락 사고와 관련해, 

사고 운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전달한 인물이 경찰에 자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 반포대교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30대 여성 운전자 B씨가 난간을 충돌한 뒤 교량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B씨와 다른 차량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고 차량 내부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과 진정·마취 관련 약제, 일회용 주사기 등이 발견됐습니다. 

이후 해당 약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자발적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병원과 업무상 관계가 있는 인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약물 전달 경위와 수량, 취득 경로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고 운전자 B씨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발견된 프로포폴의 일련번호를 토대로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포폴은 수면 내시경 등 의료 목적에 사용되는 정맥주사용 마취제로, 현행법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만이 취급 및 관리할 수 있으며, 무단 반출이나 일반인의 소지는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단 소지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마약류 범죄 및 약물 운전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아직 국회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 당국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감독 체계와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책임 범위가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출처]

참고 기사 : 서울경제 _ 채민석 기자,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링크 : https://www.sedaily.com/article/20014725?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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