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도 '계좌 지급정지' 추진…금융당국과 협의
- 2026-02-09
최근 경찰이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과 같은 신종 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아직 관련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현행 제도의 취지를 폭넓게 해석해 대응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이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다.
둘째, 법 개정 없이도 기존 규정을 근거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 문제다.
현재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신고 즉시 계좌를 동결하는 시스템이 비교적 잘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신종 피싱은 동일하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이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지급정지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그 결과 피해자는 송금 직후 자금이 빠르게 인출되는 상황을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일부 의원은 “형태만 다를 뿐 본질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라며 제도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 측은 판례와 법 취지를 고려하면 지급정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권과 해석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지급정지뿐 아니라 본인확인 절차 강화, 일정 시간 출금 지연 등 다양한 임시적 차단 장치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차원의 주문도 나왔다.
대통령은 범죄에 사용되는 의심 계좌를 사전에 포착해 자금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단순 사후 수사가 아니라 자금 도피 자체를 막는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통계상 피해 규모도 급증 추세다.
최근 발표된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노쇼 사기 등 신종 유형의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고,
피해액 역시 1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투자리딩방 관련 피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는 신종 피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수사기관이 의심 단계에서부터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법안도 발의돼 상임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 이전 단계에서 해석을 통해 대응 범위를 넓힐 수 있는지가 당장의 쟁점이다.
결국 이번 논의는 “신종”이라는 이유로 제도 밖에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기존 법 체계 안에서 적극적으로 흡수해 피해 확산을 막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다.
금융권의 해석 태도와 수사기관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조율될 수 있을지가 향후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