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처럼 꾸며 석방…60대 다시 구속
- 2026-01-15
사기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처럼 꾸며 석방…60대 다시 구속
영덕지청, 변호사 포함 가담자 3명
불구속 기소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허위 변제 서류를 제출해 항소심에서 형을 줄인 60대가 다시 구속됐다.
이 과정에 관여한 변호사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60대)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변호사를 포함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기 범행으로
2023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지인 1명과 함께 사기 피해자와 공모해,
피해자의 계좌에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입금한 것처럼 꾸민 허위 변제 내역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이러한 허위 변제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며
“피해가
변제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A씨에게 유리한 허위 변론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그 결과 A씨는 2024년 3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하지만 사기 피해자는 A씨가 출소 이후 변제를 약속해 허위 변제 내역 작성에 가담했으나,
석방 후에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다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공모 정황을 확인하고 A씨를 재구속했으며,
변호인을 포함한 가담자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기망적인 방법으로 법원의 판단 과정에 개입한 중대한 범죄”라며
“교도소 접견 녹취록 분석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공모 증거를 확보했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