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따라가면 절대 안돼" 강남역서 20대 여성 '유혹' 무료 피부 관리의 실체

  • 2026-01-12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이른바 ‘무료 피부관리 체험’을 미끼로 한 강매 피해를 주의하라는 목소리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20대 초반 여성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SNS에서는 “강남역 인근에서 피부관리 무료 체험을 권유받으면 어떤 말에도 응하지 말고 자리를 벗어나라”는 취지의 글이 잇따라 공유되고 있다. 

한 이용자는 “오픈 기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라며 접근하지만 결국 고액 결제로 이어진다”며 “상담실로 데려간 뒤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실제 피해를 겪었거나 유사한 경험을 했다는 댓글도 연속적으로 이어졌다.

“길에서 말을 거의 섞지 않는 편인데, 중년 여성이 다가와 방심했다”,

“정신 차리니까 갑자기 상담실에 앉아있었다”,

“결제를 거절하자 외모를 문제 삼거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들었다”는 다른 이용자들의 경험들이 잇따라 나왔다.


피해 사례를 종합하면, 호객 행위는 주로 강남역 인근 거리나 지하상가에서 이뤄진다. 

접근자는 “쿠폰을 나눠준다”거나 “길을 물어본다”는 식으로 대화를 시작한 뒤, 거절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팔을 붙잡거나 동행을 유도해 피부관리숍이나 피부과로 데려가는 방식이다. 

이후 무료 체험을 제공한 뒤 추가 비용을 얹은 고가 프로그램이나 수백만 원대 선결제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를 선별하는 정황도 알려졌다. 

외형상 구매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20대 초반 여성에게 집중적으로 접근하고, 미성년자나 학생으로 보이면 나이를 확인한 뒤 제외하는 식이다. 

“우리 딸도 대학생이다”와 같은 발언으로 경계심을 낮추는 사례도 보고됐다.


다만 법적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이나 명확한 협박이 동반되지 않으면 강요죄 성립은 어렵다”며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유발해야 협박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계약 철회는 가능하다. 피부관리 서비스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며, 위약금만 부담하면 된다. 

화장품을 함께 구매한 경우라면 개봉하지 않았을 때 철회가 가능하고, 방문판매는 14일, 온라인 구매는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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