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세입자의 뻔뻔한 거짓말, 2000만원 경매 배당금 꿀꺽... 초임검사가 보완수사로 잡았다

  • 2025-12-26

 

경매 절차가 진행된 빌라에 거주하면서 수년간 월세를 내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배당금을 수령한 임차인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임대인 B씨가 임차인 A씨를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거주 중이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간 후, 약 3년간 월세를 체납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법원에 허위로 배당요구를 신청한 혐의를 받았다.

34개월 체납에도 ‘완납’ 주장…2000만원 배당금 수령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보증금 3000만원과 월세 100만원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입주했다. 이후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34개월간 월세 34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2022년 6월, 경매법원에 ‘월세를 모두 납부했다’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 ‘최우선 소액임차인’ 자격으로 2000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이로 인해 후순위 채권자는 해당 금액만큼 배당에서 제외됐다.

경찰 불송치…검찰서 수사 전환

초기 수사를 맡은 경찰은 기망 또는 처분행위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B씨는 이의를 제기했고,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치됐다.

수사를 맡은 **정서윤 검사(변호사시험 13회)**는 “사기죄에서 기망의 상대방이 반드시 피해자와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며 A씨의 허위 진술에 대한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정 검사는 법원 담당 공무원에 직접 연락해 진술 정황을 확인하는 등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면밀히 검토했다.

 

법원 “기망 행위 명확”…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검찰은 배당을 받지 못한 후순위 채권자를 피해자로 특정하고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 A씨는 “법원에 거짓말을 해 배당금을 받았다”고 자백했고, 공판검사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이탁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기망 행위와 배당 구조를 악용한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임대인의 감사 편지…“억울함 밝혀졌다”

판결 이후 임대인 B씨는 정 검사에게 자필 감사 편지를 전달했다. 편지에서 B씨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억울했으나, 검찰 수사 덕분에 진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인터뷰에서 “검사의 판단과 수사 방향이 관계인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기록 검토와 보완수사는 단순히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절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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