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한투증권 "쿠팡 정보 유출로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확대될 것"

  • 2025-12-09

 

한국투자증권이 9일 발표한 자료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배상 범위가 과거 대비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다솜 연구원은, 쿠팡에서 약 5개월 동안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제도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위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실제 손해액을 넘어서는 배상을 명령하는 방식으로, 미국에서는 통상 피해액의 몇 배 수준에서 결정된다. 

위반 사안이 중대하면 더 높은 배율이 적용된 사례도 있다.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관련 제도가 도입됐지만 지난 10년 동안 실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없다. 

정 연구원은 그 이유로 “기업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에서 제외되는 조항이 작동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 덕분에 많은 기업이 배상 책임을 회피해 왔다는 지적도 함께 이어졌다.

 

올해 들어 다양한 업종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른 데다, 이번 쿠팡 사태로 국민 대다수가 피해 범주에 포함된 상황인 만큼 기존의 ‘1인당 10만 원 수준 배상’은 억지력으로서 한계가 뚜렷하다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정책적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12월 2일 대통령이 직접 과징금 상향과 징벌적 손해배상 실효성 제고를 주문했고, 개인정보위원회 역시 다음 날 관련 제재 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책임 범위가 과거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최종 판단은 사법부 몫이다. 법원이 기업의 고의·중과실을 어느 수준으로 인정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보유출로 기업이 직접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 별도의 과징금 부과와 자구책 마련 등 요소가 고려될 수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 배수는 5배 이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기존 판례를 보면 정신적 손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현재 크라운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 블로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likolpion3/22410237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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