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외서 교사 등 6명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징역 장기 8년
- 2025-11-27
교내외서 교사 등 6명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징역 장기 8년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들고 교직원과 시민을 공격한 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17세 A군에게 장기 8년·단기 6년의 징역형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학교라는 공간의 안전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월 20일 오전, 청주의 한 고등학교 안에서 흉기를 이용해 교직원과 인근 시민 등 6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당일 여러 종류의 흉기를 미리 챙겨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등교한 것으로 드러났고, 수사 과정에서는 A군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교우관계와 학업 적응 문제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온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사건 직전에는 집에 ‘살해를 예고하는 메모’를 남긴 채 학교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격 방식은 도주하는 피해자를 추격해 다시 공격할 정도로 위험성이 컸다”고 지적하면서도, “미성년자라는 점과 정신적 문제로 행동 통제에 장애가 있었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