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노상 소란 및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테이저건으로 제압 및 체포
- 2025-10-17
술에 취해 노상에서 소란을 야기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 A씨가 테이저건에 의해 현장에서 제압 및 체포되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10월 15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육체가 정신을 지배한 자, 이것으로 제압한 경찰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8월 13일 오전 2시경 촬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상가 거리에서 상당한 체구의 남성 A씨가 만취 상태로 소란을 야기하고 있었으며, 시민의 음주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경범죄 처벌 절차에 따라 A씨에게 인적 사항을 문의하였습니다.
A씨는 "아저씨가 무엇이냐"며 시비조로 응대하고, 곧이어 경찰관을 폭력적으로 밀치는 행위를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A씨의 지인인 B씨까지 상황에 개입하면서 현장 분위기는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점차 과격해지며 경찰관에게 붙들고 밀치며 욕설을 하는 등 물리적인 충돌을 야기했습니다. 심지어 경찰관을 넘어뜨린 후 몸으로 압박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A씨와 B씨 모두 상당한 체구였기에 제압에 난항을 겪던 경찰관은 테이저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경찰 측은 A씨와 경찰관이 근접한 상태였기에, 안전상의 위험을 고려하여 테이저건의 스턴 기능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이저건의 스턴 기능은 카트리지를 분리한 상태에서 신체에 직접 접촉하여 전기 충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A씨는 테이저건을 신체에 접촉하여 전기 충격을 받았음에도 저항을 멈추지 않았고, 경찰관이 추가적인 스턴 충격을 가하자 그제서야 순응하는 듯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 과정 중 B씨는 계속해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지나가는 시민에게 욕설을 퍼붓고 길에 드러누워 차량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 조치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한 누리꾼은 "공권력의 위상이 너무 취약한 현실"이라며, "경찰관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부터 즉각적인 제압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해외 선진국에서는 즉각적인 물리력 행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과잉대응 논란으로 인해 경찰관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찰관들의 노고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경찰 측은 "피의자 A씨의 체중이 100kg에 달하여 체포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히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