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성범죄 변호사를 통한 대응 필수
- 2024-06-27
재판부는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는 모 그룹 회장에게 사실혼 관계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딸을 수년간 성추행 한 사실로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추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가 밝힌 감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 이유에 따르면, “피고인은 본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이 아닌 단순 추행으로 주장하지만, 당시 나이가 어렸던 피해자는 대처가 힘들었을 것”이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을 보면 죄에 대한 인정이나,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신체를 추행했을 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제추행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엄격하다. 추행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더라도 이를 넓게 해석하여 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면 단순한 형사처벌로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다.
법률사무소 크라운의 이정식 변호사는 “자칫 잘못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중한처벌이 예상되는 범죄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루어 온 변호사와 적극적인 면담을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배정환 기자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2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