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코인사기 수법도 여러가지.. 과거 거래한 증권사 소속이라고 기망하여 사취

  • 2024-05-22

▲앵커= 맡으셨던 유사 사건들 소개해 주신 다면요.

 

▲김도훈 변호사= 신건우 사건이라고 있는데요. 피해금액은 1억이었고, 과거 거래했던 증권사 소속이라고 소개하는 아무개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과거에 이익을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전달해주는 링크에 접속하셔서 일정금액을 넣으면 특정 가상화폐를 드린다고 했고, 

 

피해자가 금액을 입금하자 범인이 만들어낸 코인지갑 어플 상에 입금한 금액의 십수배가 넘는 억대의 금액으로 평가된 코인이 확인됐습니다.이후 출금하려고 하자 수천만원을 담보로 제공해야 모든 코인을 원화로 출금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다시 수천만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피해자는 과거 자신이 거래했던 증권회사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는데 확인을 하지 않고 당시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운 상황에 판단을 흐려 피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경찰에 고소하였는데, 

 

피해자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의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었고 이미 광역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었는데, 결국 범인이 특정되지 않아 기소중지 되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미제사건입니다.

 

첨부파일 사례.PNG
  • 이름
    닉네임 가능
  • 연락처
    정확하게 기입 바랍니다.

*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