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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입건 FAQ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 2026-10-29

Q.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입건 전 내사 단계라면 아직 처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입건 전 내사 단계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전환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초기 진술에서 고의성 여부(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지 등)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정식 입건 및 재판 부서 송치 여부가 갈립니다. 

입건 전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무혐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Q.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직접 쓰지 않고 전액 전달만 했어도 법적 책임이 있나요?

 

A. 범죄수익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현금 수거 및 전달이라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수수료 지급 방식, 업무 지시 채널(텔레그램 등), 대면 전달 과정의 비정상성을 바탕으로 '미필적 고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돈을 직접 갖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 보이스피싱 수거책 일을 단 한 번만 수행한 경우에도 실형이나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일회성 여부는 양형에 고려되는 요소일 뿐, 자동으로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단 1회라 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크거나 현금 전달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문서 등을 행사(위조공문서행사)했다면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1회성에 불과하다는 점과 함께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고의성 부재를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선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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