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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고소 자주 묻는 질문

  • 2026-09-09

Q1. 투자가 실패해서 원금을 못 돌려준건데, 이것도 사기죄로 해당하나요?

A. 단순한 사업/투자 실패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투자 당시' 부터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기망행위 및 편취의범)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사업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허위 정보를 제공했거나 실현 불가능한 수익률을 장담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 원금 손실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일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결과론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부터 '당시 정상적인 사업 추진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Q2. 사정이 어려워 일부 금액만 돌려주었는데, 이것도 형사상 문제가 되나요?

A. 일부 변제 여부보다 '당초 계약 체결 시점의 조건과 약정 구조'가 핵심 기준입니다.

 

일부 금액만 반환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사기죄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1. 계약 당시 손실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지했는지

2. 자금의 사용처가 당초 약정한 목적과 일치하는지

3.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전액 반환을 약속했는지 여부입니다.

 

계약서상의 손실 분담 구조와 정산 조항을 정확히 분석하여 정당한 투자였음을 밝혀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Q3.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나요?

A. 네, 실무적으로 투자사기 사건은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투자자)은 형사 처벌 압박을 통해 합의금 형태로 민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수사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형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민사소송에서도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형사 절차가 동시에 들어온 경우 형사 방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Q4.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무조건적인 선처나 무혐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초범 여부는 양형 시 참작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 사기죄 성립 자체를 부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투자사기는 피해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아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습니다.

재범 가능성, 진정한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은 물론 무엇보다 '억울한 혐의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Q5. 수사기관(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 확보와 진술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경찰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향후 사건 전체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사에 임하기 전 아래 자료들을 반드시 사전 정리하셔야 합니다

 

1. 계약 관련 자료 : 투자 계약서, 동의서, 사업 설명서 등

2. 소통 기록 : 투자 전후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음 파일

3. 자금 집행 내역 : 투자금이 실제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계좌 거래 내역, 영수증

4. 사업 진행 증거 :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미팅록, 계약 체결서,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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