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죄 FAQ
- 2026-09-02
Q1.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살짝 멍만 들었는데도, 강제추행치상이 성립하나요?
A. 단순 멍이나 정신적 충격이라도 일상생활 장애를 유발할 정도라면 법률상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추행치상은 일반 강제추행과는 달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므로, 초기부터 상해 성립 여부를 전문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강제추행치상죄도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법정형이 심각하게 높은 중범죄이므로 합의만으로 기소유예나 무죄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선처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므로, 피해자의 2차 피해 없이 안전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Q3. 의도적으로 때리거나 다치게 하려던게 아니었다고 주장하면 감형되나요?
A. 상해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추행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했다면 강제추행치상죄가 인정됩니다. 단순히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다"는 변명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오히려 반성하는 태도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4.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제출된 진단서의 병명과 치료 기간이 추행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법리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사건 전부터 있던 기존 질환이거나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극히 미미한 상해라는 점을 의학적·법률적으로 입증하면 '치상' 혐의를 벗고 일반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5. 초범이고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데,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강제추행치상은 법정형 하한이 5년이므로 일반적인 재판으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재판부의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을 이끌어내야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초범이라는 점 외에도 진정한 반성, 피해 복구, 구체적인 양형 자료 제출이 철저히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