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떼인돈돌려받기 FAQ
- 2026-08-31
Q1.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경찰에 잡혀 형사처벌을 받으면, 제 피해금도 자동으로 돌려받게 되나요?
A.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피해금 환수는 별개의 법적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은 국가가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죄를 묻고 형벌(징역,벌금 등)을 내리는 절차일 뿐,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를 직접 돌려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더라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금전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빼앗긴 피해금을 실질적으로 되찾기 위해서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Q2. 현금을 받아 간 '수거책' 이나 '전달책'이 단순 아르바이트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들에게도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피해액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수거책이나 전달책들은 형사 조사나 재판에서 '고액알바인 줄 알았다','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사 재판에서는 이들이 범죄를 완벽히 인지하지 못했덜다ㅗ
통상적인 사회 통념 상 부정한 돈임을 알 수 있었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전면 인정합니다.
Q3. 형사재판 중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과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배상명령은 간편하지만 각하 가능성이 높고, 민사 소송은 확실한 판결을 얻는 방법입니다.
1. 배상명령신청 :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배상을 함께 명령받는 제도로, 인지대가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거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2. 민사 손해배상 소송 :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가담자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할 때 제기하는 독자적 소송입니다. 정식 재판을 통해 불법행위 책임을 정밀하게 다투므로,
승소 시 확실한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하여 피해금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됩니다.
Q4.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가해자(피고)가 돈이 없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A. 승소 판결문은 10년간 유효하며, 합법적인 모든 강제집행 수단으로 통해 지속적으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순한 채권자가 아닌 '법적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됩니다. 판결 확정 후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 : 피고 명의의 예금, 부동산, 차량, 주식 등을 법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조회합니다.
2. 계좌 및 재산 압류/강제집행 :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거나 재산을 경매에 넘겨 피해금을 환수합니다.
3. 시효 연장 및 지속 추심 : 민사 판결문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시효 완성 전 연장 소송을 통해 평생 추심이 가능합니다. 피고가 출소 후 경제 활동을 재개하거나 통장을 개설하는 시점에
언제든 피해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Q5. 보이스피싱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증거 수집부터 형사재판 기록 확보, 민사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 (증거 수집) : 계좌 이체 내역서, 가해자와 나눈 통화 녹음 및 문자 메시지, 경찰 단계의 피해자 진술조서 및 수사결과 통지서 등을 확보합니다.
2단계 (형사 기록 확보) : 수거책이나 가담자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선고되면, 해당 형사 사건의 범죄 사실 및 증거 기록을 확보하여 민사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3단계 (보전처분 및 소송 제기) : 필요한 경우 피고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계좌 가압류 등을 진행함과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4단계 (승소 및 강제집행) : 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후,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피해금을 회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