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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피의자신문조사 FAQ

  • 2026-08-27

Q1.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면 무조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로 보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시 상대방의 알코올 농도, 음주량 뿐만 아니라 대화의 자발성, 혼자 걷거나 이동할 수 있었는지 여부, 사건 직후의 행동 기억의 선명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당시 의사를 표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증명한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Q2. 성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 처벌을 피하거나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처벌 수위) 결정 시 유용한 감경 요소일 뿐, 범죄 성립 자체를 무산시키지는 못합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할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기소유예 등)를 구할지에 따라 초기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Q3. 상대방이 먼저 스킨십을 유도하거나 응했다면 준강제추행 성립이 안 되나요?

A. 상대방이 일부 스킨십에 동의했더라도 사건 당시의 전체적인 정황과 스킨십의 수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신체 접촉 전후의 메시지 내용, 이동 동선, 당시 분위기 등

전체적인 흐름을 토대로 상대방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스킨십이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역이나 정황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Q4. CCTV나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피의자에게 불리한가요?

A.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준강제추행 특성상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승패를 가릅니다.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나 허위가 있음을 지적하고,

피의자 본인의 진술이 당시 정황과 부합하게 일관되는지 여부를 입증해 낸다면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5. 경찰 신문조사 과정에서 당황해서 말을 바꿨는데, 많이 불리해지나요?

A 네, 진술의 번복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매우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수사관은 진술이 바뀐 이유를 '거짓말을 숨기기 위한 변명'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만약 조사 중 기억이 잘못되었거나

진술에 오류가 있었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사실적 진술을 수정하고 올바른 정황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Q6.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A. 준강제추행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가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기소유예 처분이나 형량 감경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양형 요소가 됩니다. 단,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의 성급한 합의 시도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Q7.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A. 첫 경찰 피의자 신문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사 기록'은 이후 검찰 수사 및 재판까지 사건의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추후 뒤집기 매우 어렵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법리적으로 타당한 방어권을 행사해야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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