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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경찰조사 FAQ : 피해자진술, 초범 선처, 묵비권 행사 주의점

  • 2026-08-25

Q1. 신체 접촉이 경미하거나 옷 위로 살짝 문지른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나요?

A. 네, 신체 접촉의 범위나 강도가 약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물리적 폭행·협박의 정도보다 접촉 부위, 행위의 경위, 당시 상황, 그리고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였는지 여부를 핵심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경미한 접촉이나 옷 위로의 접촉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Q2. 목격자나 CCTV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성범죄 특성상 일대일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공소제기 및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공소제기 및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모순 여부 등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히 평가하며, 사건 전후의 문자 메시지, 이동 동선, 당시 정황 등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Q3. 성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A. 초범이라는 사실은 감형 사유 중 하나일 뿐, 선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법원은 초범 여부보다 사건의 죄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의 진정성, 2차 가해 여부 등을 더 무겁게 판단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 수법이 악의적이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초기 양형 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Q4. 경찰 조사 시 진술을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 헌법상 진술거부권은 보장되지만, 무작정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일관된 진술 거부는 자칫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오인되어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을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사전에 방향을 설정한 후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경찰조사에 변호사를 동행하여 참석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불리하게 보이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인 조력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이며, 수사기관 역시 이를 불리한 정황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초동 조사 시 변호사가 동행하면 수사관의 압박 조사를 방지하고, 불리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진술을 교정하며,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주장할 수 있어 실보다 득이 훨씬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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