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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과실치사 사건, 무혐의를 받기 위해 사고 직후 바로 해야할 일은?

  • 2026-07-28

Q. 사람이 사망한 사고인데,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나요?

A. 네,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사고' 였음을 입증한다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과실치사 사건 이라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무조건 형사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신뢰의 원칙'을 바탕으로 운잔자가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었는지를 엄격히 따집니다.

 

* 운전자 무과실(무혐의) 인정 상황

1. 회피 불가능성 : 블랙박스 분석 및 국과수 감정 결과, 운전자의 제동거리상 사고를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경우

2. 예견 불가능성 : 야간 무단횡단 등 일반적인 운전자 관점에서 보행자의 출현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환경인 경우

 

다만,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과실치사 사건 특성상, 말뿐인 주장으로는 무과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당시 도로 상황, 시야 확보 여부, 국과수·도로교통공단 감정 결과 등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Q. 사고 발생 직후, 의뢰인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골든타임 대응은 무엇인가요?

A.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장의 '객관적 물리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치사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의 엄격한 추궁을 받게 됩니다. 

이때 당황하여 "못 봤다","죄송하다" 등 감정적인 진술을 남기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1. 초기 증거 보존 : 사고 차량 블랙박스 원본 백업, 주변 상가 및 지자체 CCTV 확보, 사고 현장 도로 상황 촬영

2. 진술 방어 및 분석 : 첫 경찰 조사 전, 교통사고 변호사와 함께 사고 당시 시야 한계와 제동거리를 법리적으로 정돈

3. 조사 동석 : 변호사와 동석하여 억울하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도록 초기 진술부터 방어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 타이밍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즉시 법률 조력을 받아 첫 조사부터 치밀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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