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흉기소지죄 FAQ
- 2026-07-24
1. 정말 술에 만취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와 달리 현재 형법 및 법원의 판례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의지로 술을 마셔 만취 상태를 자초한 경우(형법 제10조 제3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상대방과 다투던 중 홧김에 주변 물건을 집어 들기만 했고, 직접 휘두르지는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특수범죄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반드시 범행에 직접 사용한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몸에 지니거나 주변에 놓아두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만으로도
'휴대'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때는 물건의 객관적 위험성과 당시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의 정도가 핵심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해당 물건의 특성과 당시 정황을 명확히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