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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전자금융거래법 위반 Q&A

  • 2026-07-14

 

 

 

 

 


 

Q. 통장만 빌려줬을 뿐인데, 왜 검찰 송치까지 되나요?

A.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결제 수단(접근매체)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실제 범죄(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에 사용될 줄 몰랐거나, 본인이 직접 사기를 치지 않았더라도 '통장을 넘겨준 행위' 하나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검찰에 송치되는 것입니다.

 

Q. 믿을 만한 지인이 소개해 준 일인데도 죄가 되나요?

A. 네, 지인의 소개로 참여했더라도 통장을 대여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인에게 수당(수수료)를 받기로 했거나, 본인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었다면 단순 가담자를 넘어 '조직적 모집책' 혐의가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본인 역시 지인에게 철저히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점, 사건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다는 점을 초기 단계부터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몰랐다'는 감정적 호소 대신,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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