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받으려면 [FAQ]
- 2026-07-13
성범죄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받으려면
Q.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뒷모습만 촬영한 경우도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A. 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일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성작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면 옷을 입은 상태나 뒷모습이라 할지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 부위 부각 여부, 촬영 각도 등에 따라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촬영 직후 사진이나 영상을 바로 삭제했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A. 네, 촬영 버튼을 누른 순간 이미 범죄는 성립합니다.
영상을 저장장치에 입력하는 행위가 완료되었다면 바로 삭제했더라도 범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삭제된 데이터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대부분 복구 가능합니다.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삭제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되어, 구속 수사나 영장 발부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Q. 그래도 초범인데,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A. 결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 역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촬영의 수위, 횟수, 기간, 그리고 유포 여부나 유포 가능성에 따라 실형(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무작정 부인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치밀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